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삭제 <2025.3.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자료 요청 사유
2.자료 요청 기간
3.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