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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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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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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