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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