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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같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등(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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