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신청인의 농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2.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