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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