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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