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③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⑤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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