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21>
1.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할 것
2.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