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8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