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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8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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