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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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제24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제25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제26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제27조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8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30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제31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제32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제33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