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삭제 <2025.3.4>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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