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3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5.3.4>
③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
2.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총 3회 지급
④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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