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 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4.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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