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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
1.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할 것
가.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
나.잡목 제거
다.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
라.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휴경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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