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①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으로 한다. <개정 2023.3.21>
1.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2.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3.그 밖에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이 필요한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1.「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