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한 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