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