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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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개정 2024.2.20>

1.「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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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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