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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