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기금의 결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재무상태표
3.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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