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①「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