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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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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