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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