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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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개정 2023.3.21>
1.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자
2.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3.21>
1.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3.제50조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5.해당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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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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