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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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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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화학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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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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