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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