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상태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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