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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