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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