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37조 (분리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ㆍ9호ㆍ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할 수 있다.1. 의료재활소년원의 시설ㆍ인력 여건상 공동 수용이 필요한 경우2. 의료재활 처우소년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이 증빙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