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5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이 입원하면 그 다음 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임신여부 등 신체발육 및 기능상태와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질환, 감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의 유무, 문신여부 등에 대해 건강조사 문진표(별표 1)을 활용하여 검진하고, 그 결과를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방사선 촬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따로 항목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을 외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 감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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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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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