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5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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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이 입원하면 그 다음 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임신여부 등 신체발육 및 기능상태와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질환, 감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의 유무, 문신여부 등에 대해 건강조사 문진표(별표 1)을 활용하여 검진하고, 그 결과를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이 입원하면 그 다음 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임신여부 등 신체발육 및 기능상태와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질환, 감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의 유무, 문신여부 등에 대해 건강조사 문진표(별표 1)을 활용하여 검진하고, 그 결과를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방사선 촬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따로 항목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을 외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 감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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