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8조 (보호자등 통지 및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ㆍ수술 등 처치에 대해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하는 통지는 전화통화ㆍ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입원ㆍ수술 등 처치에 대한 동의는 보호자등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처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 직원에게 보호자등을 대신하여 동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자등 통지 및 동의 대상, 방법, 연락 횟수, 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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