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0조 (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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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의 전담직원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간호사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월 2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2. 간호사 이외 직원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주 1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의 전담직원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간호사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월 2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2. 간호사 이외 직원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주 1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②제39조의 전담직원 중 간호사 이외의 직원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물품급여ㆍ면회ㆍ세면 등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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