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6조 (환자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무관(소년원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보호소년등을 진료하여야 하며, 의무관 및 간호사는 진료 시 발견된 특이사항을 담임교사 또는 인솔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관은 제1항의 진료 후 진료 소견, 처방, 외부진료 필요성 등을 보호소년 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의무관은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관은 몸무게 등 누적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소년등의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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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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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