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6조 (환자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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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관(소년원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보호소년등을 진료하여야 하며, 의무관 및 간호사는 진료 시 발견된 특이사항을 담임교사 또는 인솔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소년원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보호소년등을 진료하여야 하며, 의무관 및 간호사는 진료 시 발견된 특이사항을 담임교사 또는 인솔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제1항의 진료 후 진료 소견, 처방, 외부진료 필요성 등을 보호소년 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의무관은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의무관은 몸무게 등 누적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소년등의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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