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31조 (교부허가의약품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 가족으로부터 의약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관의 의약품 감정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 가족으로부터 의약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관의 의약품 감정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의료용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의무관은 교부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내역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