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31조 (교부허가의약품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 가족으로부터 의약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관의 의약품 감정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의료용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의무관은 교부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내역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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