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4조 (의약품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년원등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의약품의 보관상태, 유효기간, 재고량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의 수불 현황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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