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9조 (외부 의료기관 입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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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소년등이 입원하는 경우 병실은 감호 및 보안유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1인실 또는 2인실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등이 입원하는 경우 병실은 감호 및 보안유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1인실 또는 2인실로 하여야 한다.
②입원 보호소년등의 식사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제공 또는 허가하는 음식물로 한정한다. 다만, 원장은 입원 보호소년등의 회복 및 안정을 위해 감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다른 음식물을 허가할 수 있다.
③원장은 담당의사와 의무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소년등의 퇴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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