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9조 (외부 의료기관 입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호소년등이 입원하는 경우 병실은 감호 및 보안유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1인실 또는 2인실로 하여야 한다.
입원 보호소년등의 식사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제공 또는 허가하는 음식물로 한정한다. 다만, 원장은 입원 보호소년등의 회복 및 안정을 위해 감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다른 음식물을 허가할 수 있다.
원장은 담당의사와 의무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소년등의 퇴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