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1조 (치료비의 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율위반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지병 등 보호자등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호자등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보호자등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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