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0조 (보호자등의 간병 및 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4조에 따라 보호자등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을 간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등에 의한 간병시간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한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시설 내 면회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입원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면회 허가여부 및 면회횟수와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보호자등은 간병 및 면회 중에 금지물품 제공, 부정 연락, 전산 및 통신기기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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