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4조 (이송허가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의 정신질환(알코올 및 약물중독 포함), 신체질환(뇌전증 포함)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이송허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장애에 대하여는 의료재활소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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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신질환, 신체질환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이송 허가 기준
[별표2] 정신질환, 신체질환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이송 허가 기준 질환 종류 | 세부 분류 및 이송 허가 기준 정신 질환 | 1. 이송 대상 정신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나. 조현병, 조현정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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