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4조 (이송허가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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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1조의 정신질환(알코올 및 약물중독 포함), 신체질환(뇌전증 포함)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이송허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의 정신질환(알코올 및 약물중독 포함), 신체질환(뇌전증 포함)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이송허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장애에 대하여는 의료재활소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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