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3조 (감염병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소독방법 등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감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 의류, 기타 물품을 소독ㆍ폐기하는 등 병원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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