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3조 (이송대상 소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료재활 처우를 위해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는 보호소년은 집중의료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고 처우가 곤란한 자 또는 단순 질환 의심이 있는 자(의증환자 및 증상경미자)는 이송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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