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4조 (의료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의무관의 결원 또는 휴가ㆍ출장 등의 사유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타 소년원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공백 등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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