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32조 (의약품 등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의약품 관리자는 채광, 습도, 온도, 환기 등에 유의하여 약장의 청결을 유지하여 한다.
③의약품 관리자는 의료 소모품을 약장 등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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