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6조 (협력 의료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은 협력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③원장은 지역 소재 병원과 진료협력 등을 통해 의료인을 자원봉사자로 유치하여 전문적인 치료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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