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30조 (의료장비 및 비상의료용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및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원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③비상의료용품 중 방역용품은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료장비 및 비상의료용품 기준
[별표3] 의료장비 및 비상의료용품 기준 1. 의료장비 기준 구 분 | 기 준 일반장비 |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체중계, 신장계, 고압증기멸균기, 냉장고, 검이경, 시력표 진단장비 | 산소포화도측정기, 혈당측정기 처치ㆍ치료장비 | 치과유니트, 자동심장충격기, 드레싱카 그 밖의 장비 | 진찰대, 휠체어, 환자운반기…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