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36조 (의료재활 보호소년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시 임상병리검사 및 심리검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상병리검사는 필요에 따라 혈액, 소변, 대변, 객담 등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정신과 의사 등의 진단에 따라 성격검사, 지능검사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정신과 의사 등의 요청에 따라 추가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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