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9조 (결핵 환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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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 중에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결핵 이외의 질병에 걸린 환자 포함)과 격리수용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 중에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결핵 이외의 질병에 걸린 환자 포함)과 격리수용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결핵 환자가 식기류, 피복류 및 각종 일상용품 등을 개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사용 후 열탕소독, 약품소독, 일광소독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결핵 환자에게 영양가가 충분한 음식물을 별도 제공할 수 있다.
④원장은 결핵 환자가 격리되어있는 생활실에 의료폐기물 용기를 비치하고 결핵 환자가 사용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 봉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결핵 환자의 치료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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