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9조 (결핵 환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 중에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결핵 이외의 질병에 걸린 환자 포함)과 격리수용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결핵 환자가 식기류, 피복류 및 각종 일상용품 등을 개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사용 후 열탕소독, 약품소독, 일광소독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결핵 환자에게 영양가가 충분한 음식물을 별도 제공할 수 있다.
④원장은 결핵 환자가 격리되어있는 생활실에 의료폐기물 용기를 비치하고 결핵 환자가 사용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 봉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결핵 환자의 치료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