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9조 (결핵 환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보호소년등 중에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결핵 이외의 질병에 걸린 환자 포함)과 격리수용 하여야 한다.
원장은 결핵 환자가 식기류, 피복류 및 각종 일상용품 등을 개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사용 후 열탕소독, 약품소독, 일광소독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결핵 환자에게 영양가가 충분한 음식물을 별도 제공할 수 있다.
원장은 결핵 환자가 격리되어있는 생활실에 의료폐기물 용기를 비치하고 결핵 환자가 사용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 봉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원장은 결핵 환자의 치료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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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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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