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7조 (순회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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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관은 제6조제1항의 진료 외에도 주2회 이상 간호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직원을 대동하고 생활관을 순회하며 의료처우와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과가 교육관에 설치되어 상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의 의무관은 그러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관은 제6조제1항의 진료 외에도 주2회 이상 간호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직원을 대동하고 생활관을 순회하며 의료처우와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과가 교육관에 설치되어 상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의 의무관은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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