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1조 (환자발생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년원등 직원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는 때2. 체질, 병증 및 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처우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3.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별도 생활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때4.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징계 집행에 지장이 있는 때5. 운동의 종류 또는 방법, 급식 등에 있어서 보건 상 부적절한 처우가 있는 때6. 기타 의료 처우 상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②영 제43조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등 보고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경위, 사후조치 및 예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 퇴원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등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고, 보호소년등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의료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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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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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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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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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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