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9조 (예방백신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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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방백신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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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백신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예방백신 접종 시에는 백신 사용법에 유의하고, 유효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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