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7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다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②의무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 최소량만 투약하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의무관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관련한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